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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시위 의경 폭행 혐의 박희주 전 김천시의원, 항소심 ‘벌금형’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8-31 18:07 KRD2
#경북도 #김천시 #박희주 #사드(THAAD)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부, 박희주 전 시의원 항소 기각 원심 벌금 500만원 유지

NSP통신-박희주 김천시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23일 의정유공자 시상식이 열리는 시의회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와 이철우 국회의원 (현 경북도지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NSP통신 자료사진)
박희주 김천시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23일 의정유공자 시상식이 열리는 시의회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와 이철우 국회의원 (현 경북도지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법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반대 불법 시위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주(48) 전 경북 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부는 31일 항소심에서 박희주 전 김천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침해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시민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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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4월 경북 성주 사드반대 불법 시위에서 사드 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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