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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 시의원 배제 안건 보류 결정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7-20 17:36 KRD2
#경주시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시의원, 심의위원회 의원 배제 법적 근거 없어... 경주시,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거 안건 상정

NSP통신-경주시 문화행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주시 문화행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정된 안건 처리 결과 6개의 안건 중 5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첫째 안건인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안건으로 채택, 가결해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는 당초 심의위원회에 경주시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안건에는 시의원을 배제하고 공무원 3명 민간의원 12명 총 15명으로 구성된 안이다.

이에 시의원들은 지방재정심사 사업규칙에 21명 이하로만 표기되어 있어 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시의원들의 역할을 막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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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으로 민간의원 75% 이상과 시의원 배제를 주문하며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해 2017년 4월 18일 정비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해 지방자치법인 조례를 개정, 정부와의 정책적인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방침인 행정조직과 의결기구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기구 편성권은 시가 가지고 의결과 심사권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복된 시의원의 역할을 줄이고자 하는 명분에 전국 45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 시정되어야 할 자치단체도 6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만우 의원은 “관계법에 의원배제 사항은 전혀 없다.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위원이 다수라면 시의원도 2명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김수광 의원은 “의원이 안되면 시의회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석호 의원은 “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다. 없는 것도 만들어 참여시켜야지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반대를, 서선자 의원은 “민간위원을 위축하는 규정과 심의기준도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면 시장이 경주시 재정을 자신이 마음대로 전횡하는 것과 같다”고 반대했다.

이 문제를 보류안건으로 발의한 김동해 부위원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의회의 기능을 지방재정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차단하면 현재 의회활동을 볼 때 결정된 안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하는 것이 통상의 일인데 최초에 심사문제와 시의회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며 “행자부의 결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모든 의원이 다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회기에서 다루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전화해 봤지만 시의원을 배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시는 행안부의 공문을 근거로 안건을 상정했다. 정부에서 75% 이상 민간위원을 위촉하라는 것은 정부가 민의를 더 반영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경주시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시의원들의 이권개입에 대한 방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원회 회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공무원은 국장3명(경제, 문화, 도시)이 포함 된다. 주로 예산편성이 많은 국장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간의원의 위촉은 시장이 전적으로 한다. 시의원들이 시장이 시 재정을 전횡한다는 우려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 대부분 교수와 전문가로서 규정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다할 사람들이다” 설명했다.

NSP통신-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 시가 매입하지 못한 한옥이 주차문제를 가중 시키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 시가 매입하지 못한 한옥이 주차문제를 가중 시키고 있다. (권민수 기자)

이번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두 번째 관심을 끈 안건은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의 개관을 앞두고 주차장문제와 식당운영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복지관의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한가운데 가장자리에 한옥이 자리 잡고 있어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타워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식당의 식비를 2500원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노서동에 위치한 복지관의 지형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주위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 운영방법에 따라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석호 의원은 “복지관 회원은 60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다. 또 부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줄지어 회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의 주차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식비를 2500으로 하면 나라도 그곳에서 먹겠다. 회원 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더하면 상인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서선자 의원은 “노인 복지관의 손익분기점이 몇 명인지? 300명이면 일일 식사량은 어는 정도 준비하는지 궁금하다. 예측 대상자를 볼 때 수강자, 회원을 만나러 오는 사람, 당구장, 운동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2500원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디테일한 사안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호 의원은 “시에서 주차장에 40-50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시스템화해 활용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경주시 외지에 있는 어르신들의 입장도 고려해 편의성에 맞게 접근성을 감안해 활용해야 한다. 복지가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서 안 된다”고 제안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차장은 앞집을 매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40-50억 정도의 예산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해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식당은 운영해 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때 그 때 수정 보완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다수의 초선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안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료수집이 부실해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로 의사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의 제재와 타 의원의 자제 발언이 나오는 등 각 의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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