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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상습 체납차량 추적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7-05 18: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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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3인 1조 특별처분 2개팀 구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펼쳐

NSP통신-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곳곳을 다니며 고질 ·상습적인 체납차량, 무단점유차량(대포차)과 쫓고 쫓기는 레이스를 시작한다.

무단점유 차량(대포차)은 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며,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3인1조 2개조로 구성해 경북, 대전 및 경남, 부산 등을 중심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무단점유 차량(대포차)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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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차량은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구·군의 협조를 받아 영치된 장소를 수색하고, 무단점유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주․야간 추적해 차량 발견 시 봉인 후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무단점유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세 징수는 물론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전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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