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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선관위, 특정후보 사전선거운동 10명 검찰 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6-12 18: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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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상북도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NSP통신 자료사진)
경상북도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상북도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예천군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대책기구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예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중순께 한 식당에 선거구민 50여명을 모은 뒤 C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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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월 경 C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에게 1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3월게 종친회 모임 참석자 30여명에게 특정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지난 2월께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당에 선거구민 20여명을 모아 식사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 C후보자를 참석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예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이미 지난 선거법위반행위의 경우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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