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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경력 허위기재·투표용지 촬영 선거사범 검찰 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6-12 17: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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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 이름 옆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후보와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모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또는 시간강사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임교수, 교수 등으로 직업과 경력을 허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일 12시 20분 경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 이름 옆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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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66조 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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