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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불법 선거활동비 지급·허위사실 공표 교육감 후보자 2명 검찰 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6-09 16: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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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기획사 대포에게 불법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 (공직선거법)로 경북도교육감 A후보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또 허위사실을 거리현수막과 문자메시지로 게재한 B 교육감 후보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C기획사 대표 D씨에게 후보자의 선거기획, 홍보관련 컨텐츠 기획 등 선거관련 활동을 하게 한 뒤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원을 제공하며, 하고 총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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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E씨는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교육감 후보와 측근 H씨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거리현수막을 선거 운동기간 중 도내에 게시하고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 28만여통을 발송하고, 또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150만여통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F단체 대표 G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B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유리하도록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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