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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달성군수 특정 후보자 SNS선거운동 공무원 3명 검찰 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6-01 17: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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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달성군수 특정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소속 직원 등을 초대한 혐의로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소속 공무원 97명을 포함한 직무관련 종사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 가입을 초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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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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