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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허위학력 기재 명함돌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5명 검찰 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5-30 17: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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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린 서구·달성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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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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