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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주민설명회 이행 않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합의서 ‘적법성’ 논란 확산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24 14:57 KRD2
#경주시 #한수원 #원전지역주민 #합의서 #월성원자력본부

한수원, 경대위는 주민설명회 이행책임 떠넘기기...위임장 사용고지 주민 임시총회 개최 주장 허위 논란... 경대위, 업무추진 현황에 임시총회 기록 없어

NSP통신-한수원과 경대위가 작성한 합의서. (권민수 기자)
한수원과 경대위가 작성한 합의서.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가 지난 2012년 12월 24일 작성한 ‘합의서’의 적법성을 두고 동경주 원전지역주민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합의서는 원전 지역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경대위와 한수원이 작성한 문서로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와 공유수면 점, 사용인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 내용은 원전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이 합의서의 불법성을 규명하기위해 한수원 질의, 변호사 자문 등으로 한수원, 경대위와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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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 합의서에 명시된 보상기준일과 합의서 10항(권리자 동의)에서 '월성원전 건설, 운영과 관련한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공유수면 점, 사용 인, 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라는 조항의 삽입 경위, 한수원이 전원개발촉진법 5조의 2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항의 이행했는 지 여부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NSP통신-한수원 정보공개 회신서. (권민수 기자)
한수원 정보공개 회신서. (권민수 기자)

특히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행을 두고 한수원과 경대위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어느 측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합의서’의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인지못한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적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시민 A 씨의 정보공개청구 회신서에서 “어민들에 대한 합의서 내용의 공개 및 설명회 개최는 경대위 소관사항임. 다만 월성본부는 당시 경대위에서 가(假)합의서를 총회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이 회신서의 내용에 따라 한수원은 전원개발촉진법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대해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경대위에 미룬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경대위는 A 씨의 질의회신에서 “공청회 또는 설명회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에 근거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시점으로, 경대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했다.

결국 경대위도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NSP통신-경대위 업무추진 현황 기록 대장. (권민수 기자)
경대위 업무추진 현황 기록 대장. (권민수 기자)

이와 함께 경대위는 “위임장 사용목적은 총회를 통해 합의서 ‘제10조’를 고지한바 있음(2012. 8. 17.임시총회)”라고 밝혔지만 경대위 업무 추진 현황 기록 일정에는 해당 일자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더했다.

주민 B 씨는 “한수원과 경대위는 주민들에게 합의서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이 합의서의 내용 중 10항과 보상기준일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이기에 합의서는 원천무효다”며 “따라서 경주시가 합의서를 근거로 인허가 해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전지역주민들은 합의서의 보상기준일로 인해 나잠업 등의 소규모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한수원과 경주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없는 한 합의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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