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한수원, 원전주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전 설명회 회피' 논란 일어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20 17:29 KRD2
#한수원 #경주시 #경대위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월성원전

엇갈린 위임장 해석 두고, 원전지역주민들 반발...경주시, 한수원, 경대위에 ‘심각한 주민 권리 침해’ 법적 대응 시사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월성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 등의 사전설명 없이 경주시에 이를 신청,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5월 18일 '경주원전지역 주민들, 경주시 ‘한수원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무효 주장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2호'(주민 등의 의견청취)에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경우 이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명시된 이 조항은 '주민전체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해석돼 '한수원이 이 법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했다'는 것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NSP통신

이 논란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 가동중단 2012년 11월 20일, 계속운전 신청 2013년 2월 등, 월성원전 6기의 인허가 시기가 임박하자 당시 어업인 단체인 '경대위'와 주민들의 위임장을 이용한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에서 시작되고 있다.

G03-9894841702

감포 지역주민 A 씨는“우리는 어업피해조사 관련사항을 위임했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이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허가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한수원과 경주시가 주민들의 권리를 약탈한 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은 주민들의 권리와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대위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열어 고지를 해야 했다”며 “경대위 정관에 ‘기타 본회의 업무상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총회의 결의를 하게 됐는데도 경대위 임원들은 이를 이행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도 이같은 법규에 근거해 공청회 또는 설명회 자료를 통해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는 지 확인을 해야할 당연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허가를 강행했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더하고 있다.

주민 B씨는 “ 한수원은 경대위를 통해 주민들이 속이고 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주시와 한수원, 경대위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한수원이 2차 온배수 영향 피해보상을 앞두고 부경대가 실시한 ‘실측조사’에서 보상이 배제된 일부 지역이 있고 지역별 보상기준 또한 달라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보상에서 배제된 주민들은 조사서를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한수원의 보상 조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뜨겁게 모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