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수십년 전의 처갓집 부동산 거래를 두고 비방전에 몰두하는 특정캠프를 보다 못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일부언론의 허위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정정보도 결정과 ‘엄중경고’를 받은 기사를 진위를 떠나 SNS 등에서 무차별 유포하며 악의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몰아가는 상대캠프에 대한 방어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경주시민 A씨는 “수십년도 더 지난 처갓집 부동산 거래를 문제 삼고 있는 상대 측은 더 문제가 많다. 지난 경주시장선거를 시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집요한 그 후보의 네거티브전은 유명하다. 계속 이렇게 가면 주 클린선거를 표방하고 있지만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진흙탕 싸움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책선거’, ‘클린선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가족, 처가식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의혹에 대한 허위 보도를 바로잡고 악의적인 SNS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 지시, ‘엄중 경고’한 기사를 SNS에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포해 선거에 활용하고 있어 상대 캠프에 공명선거 참여를 요구했다.
주 후보는 부동산 의혹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문제의 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후보자의 장모가 수십년간 소유해온 임야로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님”을 해명했다.
다만 “조카가 장가가서 돈이 궁해 문제의 땅을 매매할 당시 공유지분 관계가 복잡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처에게 구입을 부탁했다. 조카를 도와주기 위해 처와 내가 자식들의 명의로 구입하고 증여세 등 기타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지분공유자간의 재산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번분할을 했는 것이 많은 지분으로 쪼개진 원인이다”고 지번 분할의 원인을 설명했다.
또 “이 땅의 일부가 용도변경된 것은 취락지 인근에 위치해 20여년 전인 1996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자연녹지 일부가 주거지역예정지역으로 고시됐다”며 “그 후 2001년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다”고 투기를 위해 용도변경 한 것이라는 허위 보도를 바로 잡았다.
주 후보는 “당시 이 땅의 소유주는 장모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아무 지분관계가 없었으며 후보자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여할 이유도,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 문제에 대해선 “41년 전인 1977년 지정된 유원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유원지와 함께 2009년 9월 지정 해제됐다. 당시 이 땅 일대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지정해 달라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문제의 도시계획도로(소로 2-47)로 대체 지정되었다”는 것.
주 후보는 “대체도시계획도로 결정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지 후보자와 무관하며 대체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2010년경 후보자는 미국 주뉴욕 부총영사(2009년 7월~2012년 6월)로 외국에 나가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포항시가 예산을 세워 도로개설을 추진한 도시계획도로(소로 2-39)도 17년 전인 2001년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의해 신설 지정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는 도시계획과는 무관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서 포항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무리하게 도로 개설을 추진하려다 두 차례나 무산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포항시에서 예산을 세워 도로 개설을 추진한 것은 2005년 마을 인근에 현대중공업 입주에 따른 민원 보상 차원으로 당시 포항시장이 마을주민들과 협의와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 예산지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포항시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도로 지정, 대체도시계획도로 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예산 지원 등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포항시 도시계획의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급관청의 공무원이 부탁한다고 좌우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행정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후보자가 그럴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후보자가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매우 악의적인 보도”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 제기로 후보자와 가족, 처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클린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시민들과 언론이 감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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