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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무소속 권태형 대구 남구청장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불법문자 등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대구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태형 남구청장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선거구민 3만 8500여명에게 선거 관련 문자를 보낼 당시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정보에 관한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권 후보 측이 오전 선관위 조사에서 불법 문자 전송에 대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후보자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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