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민체육공원 맞은편인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 19일대 14만8313㎡의 공원용지에 대규모 민간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제75호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이곳 공원 용지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용인시민체육공원 2단계 사업부지인 이곳 공원 용지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키로 하고 지난 해 12월 11일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대상지의 92.7%(13만7596㎡)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7%(1만717㎡)에 불과한 이곳에 재정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해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시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 공원 용지는 지난 2008년 4월 24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올해 4월 23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실효를 막을 수 있는데 재정 여력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현행 도시공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고시한 도시공원은 10년 이내에 공원 조성계획을 고시하기 않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솔 공영 컨소시엄은 이곳 부지의 76.1%에 해당하는 11만2913㎡에 민간공원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전체 부지의 23.9%인 3만5400㎡에 88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솔 공영 컨소시엄은 이곳 공원시설을 운동 건강마당과 자연배움마당, 문화소통마당 등 3개 테마로 건설하는 기본구상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운동 건강마당에는 축구장과 실내문화체육센터, 풋살장, 다목적구장 등을 계획했다.
또 자연 배운 마당에는 색상별 나무로 꾸미는 시크릿 가든과 바람 언덕길, 숲속산책길 등을 조성하며 문화소통마당에는 조깅장과 야외공연장 등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한솔 공영 측 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올 하반기 중 타당성 검토와 협상을 통해 최적 안을 마련한 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이 최종 수용되면 기흥구의 영덕1근린공원과 수지구의 죽전70근린공원에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진하는 관내 3번째 민간공원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공원용지 해지를 막는 한편 시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친환경 체육공원을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녹색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솔공영은 충남지역을 근거로 성장한 관급공사 전문업체로 지난해 272억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도급순위는 408위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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