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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경북 영천 경찰관, 범행 시인 하루만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2-02 13:1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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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재산문제로 스카프 이용해 아내 살해…경찰 ‘범행 시인 당일 구속영장 청구, 하루만 영장 발부’

NSP통신-경북영천경찰서 전경 (NSP통신 D/B)
경북영천경찰서 전경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영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범행 시인 하루만에 구속됐다.

2일 경북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2)경위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 B(55)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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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A경위가 사건 당일 아내 B씨와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목에 메고 있던 스카프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경위는 차량을 지난 22일 오후 6시 39분 경 영천시 임고면의 한 저수지에 추락시켰고, 이후 이후 A경위는 저수지에서 300m 떨어진 집에 걸어가 아들에게 “엄마가 물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을 통해 A씨 아내의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밝혀졌고, 23일 경찰은 A 경위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범행을 시인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 실질 심사 후 다음날인 25일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 경위는 지난 24일 경찰 긴급 체포 하루만에 살인 혐의에 대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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