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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민의에 반한 악법 양산 안돼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1-22 07:2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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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의원, 지방행정법 교육과 시민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

NSP통신-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 (권민수)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 (권민수)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NSP통신대구경북본부가 보도한 7대 경주시의회 개별의원들의 의정활동 단순 건수에 의한 평가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지난 3년 반 동안의 경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NSP통신의 의정활동 분석은 시의원들의 활동과 자질에 대한 평가는 누군가는 해야 한다. 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검정할 제도가 없어 언론이 담당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잘한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 다만 단순건수에 의한 비교는 문제가 있다. 조례안 발의를 볼 때 기존 조례의 숫자나 문구 하나만 고쳐도 대표발의 건수가 된다. 이러한 발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의 5분 자유발언이 1건이 아니라 3건이다. 건축법 조례개정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고 강력하게 집행부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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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시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에 논란에 대해 “예전부터 있었지만 검정되지 않은 의원들이 선출되는 것은 정부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다. 지역구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활동하지 않는 선거구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 의원으로 선출되다 보니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에 의해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 의원은"시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행정법을 공부하는 등 자신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법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조례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의원들의 조례발의와 개정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발의는 경주시의회가 지난해 8원 열린 제22회 임시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가 일부개정 가결한 건축조례를 예로 들었다.

이 조례개정으로 2018년 사업세출예산 심의서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억1584만원을 확정됐고 이로 인해 시민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조례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업무 대행했으나 개정조례는 건축신고대상인 100㎥ 건축물까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건축사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책임준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무원이 예전과 같이 업무를 하면 예산 없이 가능하던 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시비 2억1584만원이 필요하다.

또 건축설계비가 기존 신고대상건축물(100㎥)이 150-200만원에서 200-400만원으로 늘어나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갑 질 논란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 집행부도 잘못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개정에 찬성한 의원들도 문제다. 누구를 위한 의원들인지 각성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NSP통신대구경북본부의 지난 18일 ‘7대 경주시의회, 3년 반 동안 개별의정활동 연평균 1.17건에 불과’ 보도와 관련해 한순희 시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재확인 결과 1건에서 3건으로 분석됐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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