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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141명 정규직 전환 결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1-18 16: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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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심의위 5차례 걸쳐 심의 결과

NSP통신-경기 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 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도서관, 보건소,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자 31개 사업 141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결정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5차에 걸쳐 심의를 진행 한 결과 이와 같이 결정되었다고 지난 16일 시는 밝혔다.

정규직 전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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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환 제외사유는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실업․복지대책자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인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경우 등이다.

부서별 해당 인원은 ▲본청(드림스타트사업 등 44명) ▲보건소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사업 등 35명) ▲농업기술센터(토양 수질 분석지원 등 6명) ▲사업소(도서관 및 여성회관 등 46명) ▲출장소(10명) 등 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오는 3월 중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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