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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안법 등 45건 가결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12-30 07: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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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제35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의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률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급자적합성확인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일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개편해 KC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KC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는 3번째 유예됐으며 2019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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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에 관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다른 제세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영유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죄질, 형량 또는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화하는 법안이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축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동의안,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대법관 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안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결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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