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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유리방 등 광고전단지 뿌리면 잡힌다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0-11-10 14:50 KRD7 R0
#청소년보호위원회 #키스방제제

[서울=DIP통신] 황기대 기자 = 최근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키스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전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맹광호)는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물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오는 16일 개최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이들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함께, 장소정보·인터넷사이트 주소(무선인터넷 포함), 이메일도 공중장소 및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녀간의 만남 및 불건전한 교제를 매개하는 서비스업인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에 대한 광고는 이미 2004년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돼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선전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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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키스방’ 등의 업소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 경찰 등 관계부처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고시 개정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 업소는 전화번호광고만을 규제하는 기존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뺀 약도, 인터넷사이트 주소, 이메일 등의 규제되지 않는 정보만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맹광호 위원장은 “최근 키스방 광고전단지가 전국에 뿌려지고 있으며, 일선 관서로부터 고시내용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빈번하다”고 말하고, “고시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국적인 단속이 활발해져 불법전단지로 인한 길거리환경이 개선되고 인터넷 등 다른 매체 통한 청소년 노출행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에 개최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특정고시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관보고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광고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제한 없이 설치·부착·배포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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