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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전국음식점서 ‘신용카드 15% 할인’…중복할인도 OK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0-11-08 13: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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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은 SC제일은행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누구나 두 달 동안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SC제일은행 기존의 신용카드뿐 아니라 신규 발급 카드 고객 모두 포함되며(체크, 법인카드 제외), 할인을 받으려면 SC제일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ARS를 통해 음식점 할인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후 등록한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1월에 등록한 고객은 12월과 1월, 12월에 등록한 고객은 2011년 1월과 2월 두 달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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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두 달간 최대 총 100만원 결제금액에 대해 최대 15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과거 대부분의 카드 할인 서비스의 경우 특정 카드만 특정 제휴처에 국한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SC제일은행 신용카드라면 어떤 카드든지, BC카드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 음식업종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어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각기 다른 신용카드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할인혜택에 이번 음식점 15% 할인 혜택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CJ계열 음식점 20% 할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CJ플래티늄 카드나, 점심시간 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IME카드 등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이벤트에 등록하면 기존 할인 혜택에 더해 15%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spyon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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