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 안동)이 경북도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명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도의원이 동참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23일 본회의와 올해 5월 26일 본회의 등 두 차례에 걸쳐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진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도 김명호 의원은"도민에게 올바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하루빨리 경북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도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한 곳 뿐인 까닭에 만성적 업무과부하 상태에 있고, 경북 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웅도 경북의 위상에 걸맞은 경북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정부의 사법서비스 평등을 위한 지역적 불균형 개선노력, 경북도의 지방법원 신설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명호 도의원은 “신도청 시대에 지방법원의 신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해 도민의 의사와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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