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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장기주택마련저축 기본상품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0-10-13 14:09 KRD7
#하나은행 #하나비과세복리적금

[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 www.hanabank.com)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연복리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하여 비과세가 되며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장기 적립식 상품이다.

현재 최고금리인 연 4.5%로 7년간 매월 납입하는 경우 연 0.4% 금리가 상승되는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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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하고 있어 7년 만기 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돼 복리효과와 비과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다만 2010 이후로 신규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며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다.

상품의 적용금리는 매 3년마다 고시금리(현재 연4.3%)에 의해 변동되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와 올해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 0.1%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가입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제공하며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제공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

ispyon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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