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이원욱 의원, 부영방지법 4탄 대표발의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11-08 09:26 KRD7
#부영아파트 #부영방지법 #국토교통위 #담보대출 #흥덕기업
NSP통신-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실)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이원욱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부영방지법 4탄을 대표발의 했다.

이의원은 앞선 부영방지법 연속 발의를 통해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선분양 및 주택도시기금 제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택지공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활동을 벌였다.

이번에 이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4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03-9894841702

현행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 고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흥덕기업(이중근 회장 조카 운영) 등 7개 미편입회사·6개 차명주주 회사에 대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부영방지법 4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기업의 1인 지배와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 시장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부영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밝혀낸 바 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부영방지법 4탄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영방지법 4탄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권칠승·김병관·김영진·민병두·안호영·윤관석·이원욱·전현희·최인호·홍의락, 자유한국당 김현아(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