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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전기아이피 상대로 ‘미르2’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 제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1-07 17: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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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이번 소송 제기를 기점으로 전기아이피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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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지난 11월 6일자로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억여 명의 가입자 수를 확보한 무협 MMOPRG로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미르2·3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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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측은 “자사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에 미르 IP에 관한 저작재산권 지분을 승계할 수 없다”며 “액토즈는 전기아이피가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 허락을 해줄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액토즈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전기아이피가 중국에서 미르 IP에 관한 불법 서버를 양성화한다며 무분별하게 수권을 하고 라이선스를 남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전기아이피의 행위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16년 넘게 쌓아온 미르 IP의 가치와 미르 IP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이번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전기아이피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해 전기아이피의 무분별한 라이선스 사업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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