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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9-26 1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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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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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26일 법관과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경우에도 검사와 같은 임용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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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제한 및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제한 기간을 각각 법관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해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

정종섭 의원은 “법관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법관 및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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