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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추석 연중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9-24 18: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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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시간 주·정차 허용…주·정차 허용 장소행자부, 경찰청 홈페이지 통해 확인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올해 추석 명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중 주·정차허용시장 13개소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주·야간 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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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자체와 시장 상인회와 협로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 배치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한다.

김상렬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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