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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수 및 군의원 등 9명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무더기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9-20 17: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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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C씨로부터 3250만원 상당 뇌물수수와 인사청탁 등 드러나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과·군의원, 군수개인 선물용 사과값을 군 예산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로 A 청송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사과유통공사 임직원 5명, 선물용 사과값을 군에 떠넘긴 혐의로 청송군의원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수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사과유통공사 사장에게 명절 떡값, 해외여행 경비, 입택 축하비 등 명목으로 32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군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산 사과값 5300만원 상당을 군 예산으로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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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수는 지난 2013년 설과 추석명절에 B 국회의원 명의로 사과 1376만원어치를 김 의원 지인들에게 보내고 군이 홍보용으로 보낸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예산을 지출했으며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1130만원 상당의 사과 2278상자를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내고 군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군수는 군의원 C씨 청탁을 받고 군 장학생 후보자 선발자격을 2차례 바꿔가며 A씨 아들을 선발해 장학금 217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C씨 아들은 대학 때 청송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뒤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군의원 3명은 1200만원부터 2340만원에 이르는 선물용 사과값을 군 예산으로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 5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억원 상당 비자금을 만들어 3250만원을 A 군수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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