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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사진·경북 구미갑)은 2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노후화 개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백 의원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의 신축 또는 증축,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을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선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 내 노후 시설물 개선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돼 구미공단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백 의원은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12월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백 의원실의 적극적인 역할로 지난 21일 상임위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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