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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미군부대 공사수주 대가로 상습적인 금품 수수 일당 무더기 적발…검찰 송치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8-22 14: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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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송치 2명은 장기간 부대공사 독점약속으로 금품 향응 제공 받아…일부업자 금품·향응 제공에 자금난으로 폐업하기도

NSP통신-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미군부대 시설공사 건설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증재죄)로 대구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A씨(50)와 B씨(42) 등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또 대구와 서울·경기 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C씨(51) 등 9명과 건설업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군부대 시설공사 건설업자에게 장기간 부대공사를 독점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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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일당은 대구경북, 부산지역 등 미군부대 시설 공사를 기획·설계·감독을 통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공사진행 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대폭 부풀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건설업자 D씨(48)는 미군부대 공사 시공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으로 이익금 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와 B씨는 건설업자들에게 고급술집 술값(최대 500만원) 대납과 해외 골프부킹(최대 2000만원) 등 각각 1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E씨는 이들로부터 소개 받은 서울·경기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다가 결국 자금난으로 인해 회사를 폐업하기도 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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