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김진표, 종교인소득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8-22 11:43 KRD7
#김진표 #종교인소득과세 #무속인 #저소득종교인 #문재인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 위해 종교인소득 과세 조기시행 바람직

NSP통신-김진표 국회의원의 국정질의 모습. (김종식 기자)
김진표 국회의원의 국정질의 모습.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원(더민주, 수원 무)은 종교인 소득과세가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 체계는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되 종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월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 납부할 수 있다.

또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적게 납부된다.

G03-9894841702

따라서 이런 과세체계 하에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하고 익년 5월에 종교인소득으로 확정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개정돼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는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갖춰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현행 세제에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인정되는 근로장려세제 적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저소득 종교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를 지난 6월에서야 뒤늦게 시작하면서 종교단체들은 여러 사항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향후 조세마찰 등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안으로는 각 종단 별로 수입금액의 종류와 비용인정 범위가 상이함에도 국세청과 종단 간에 상호 협의된 상세한 과세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인데 이것은 동일한 소득을 신고·납부 방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지극히 불공평한 제도이다.

특히 현행 제도상 무속인들도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유사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종교인들(예 1인 사찰 등)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1인 사찰과 같이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불전 등 종교기부금 중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여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기장 및 장부증빙이 갖춰지지 않아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과 당해 종단이 합의한 소득산정 기준과 과세기준, 장부증빙, 고유납세번호 부여 등 조치들이 사전에 협의, 준비돼야 한다.

이어 탈세관련 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보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해당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진표 의원은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면밀한 준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과세당국은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에 대해 상세한 과세기준을 협의,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각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부 과세기준에 따른 과세 및 징수에 대한 예행연습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해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선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국의 1인 사찰에 대해서는 수입유형과 필요경비의 종류, 비용인정 범위 등 과세당국과 종단 간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 표준장부나 증빙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소득계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 위와 같은 준비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며 “당초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준비상황에 대해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는 2018년 1월부터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종교인소득으로 확정신고 납부는 2019년 5월, EITC 적용은 2019년 5월에 신고해 9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각 종단과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함으로써 각 종교, 종단별로 공평하고 성실한 자진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