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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형산강 부당취수 폭리...감사원 감사 있어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8-07 19:06 KRD2
#수자원공사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부당이익 1000억여원, 소급 환수는 고작 5년치 최대 90억여원...구미시 공급요금도 지나치게 높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수자원공사의 형산강 무단취수를 통한 부당폭리에 대해 환수예상 금액이 사용량 기준 24억여원, 허가량 기준 90억여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액 환수조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고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처벌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48년간 형산강 부조취수장을 설치한 이후 한 푼의 물 사용료를 내지 않고 포스코와 포항시 등에 판매해 1000억원이 넘는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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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하천사용료 납부규정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고의성이 밝혀지면 경북도와 경주시가 법원소송을 통해 전액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게를 싣고 있다.

또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와 낙동강홍수통제소가 고의적으로 경북도와 경주시에 통보해주지 않았다면 이 부분의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하며 포스코와 포항시에서 가져간 폭리에 대한 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형산강 물 사용료를 자치단체에 정상적으로 지불한다 해도 톤당 물 값은 52.7원에 불과한데 포스코에는 댐 이용요금인 톤당 233.8원을 받아 폭리를 취했다.

수자원공사의 비정상 물 판매는 상수도 13만9천톤을 공급받고 있는 구미시에도 적용돼 수돗물인 정수를 공급하며 톤당 432.8원을 징수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원수를 톤당 233.8원에 공급받는 것과 달리 정수된 수돗물을 사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구미시의 경우는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포스코의 수돗물 생산단가는 원수 233.8원에 약품처리비 30원, 감가상각비 48원을 포함한 톤당 312원으로 구미 수돗물 생산단가보다 120원이 저렴하며 구미 상수도 원수요금 톤당 52.7원을 적용해도 182원이 낮다.

수질업계 관계자는"자치단체가 공개하는 수돗물 생산원가 생산 공정의 단가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구미시 단가가 턱없이 높아 대폭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 값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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