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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달성군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사 문제로 빚고 있는 심각한 갈등이 결국 감사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의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견사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된 3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54회 임시회를 통해 달성군에 대해 ‘군청재산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대구시 감사를 의뢰했으나 시 감사관실은 “대다수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감사 요청을 기각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달성군의회 하용하 의장은 “최근 달성군 행정이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가는 것 같다”며 “기본적인 절차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군이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 의뢰를 시작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군의 일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 등의 향후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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