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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는 교통위험·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이륜차 난폭운전 특히 심야시간 굉음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집중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야간·심야시간에 실시한다.
순천에서는 무리를 지어 폭주하는 행위는 없으나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로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심야시간 굉음운행 등을 충분한 정보수집과 엄정한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해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는 지속관리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지역은 백강로 등 4개 주요 관내도로로 단속방법으로는 피해사례 수집을 통해 이륜차 법규위반 상습지 또는 단발적 출몰지도 파악해 집중관리에 들어가고 주말, 공휴일 심야시간 등 상습 출몰 시간대에 수시 순찰로 법규위반 분위기를 가라앉히기로 했다.
또한 캠코더를 활용하거나 블랙박스 외 주행로상 CCTV도 적극 활용해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이륜차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홍균 순천경찰서장은 “심야시간 이륜차 난폭운전과 굉음운행은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즉시 근절돼야할 위반행위이며 개개인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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