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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방산비리 공소시효 없이 추적해 엄단해야”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7-28 10: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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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 ‘방산비리 영구추적법’ 3부작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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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홍의락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산업통상자원위·예결특위)은 27일,"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방산비리와 관련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뜻을 반영한 ‘방산비리 영구추적법’ 3부작,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십년간의 핵무기 개발에 이어 ICBM급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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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각자 자국의 이익과 결부시켜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책을 강구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군사·외교상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현주소이다.

이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항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탄복, 소총 등 개인 군용장비에서부터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 고가의 첨단무기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 군의 핵심전력을 이루는 각종 장비ㆍ무기 체계의 도입과정에서 소요 결정,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시험 평가, 가격 협상, 기종 결정, 납품 등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헬기 제작과정에서의 원가 부풀리기,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뇌물 등 갖가지 유형의 비리가 적발되고 수리온헬기 기체상의 치명적인 결함까지 발견되는 방산비리사건이 드러나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군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국방력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군용물이나 군사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해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적행위, 반역행위, 매국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아무리 중형을 받을 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공소시효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실제로는 책임자 적발이나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고질적인 군용물 관련 비리나 군사기밀 누출 등 각종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반 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확실히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방산비리 공소시효 폐지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들은 '방위사업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방산비리의 처벌근거를 다루는 3개 법률의 개정법안들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관련 비리나 군사기밀 누출 등 각종 방산비리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무관하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내용이다.

군용물 도입이나 납품 관련 비리나 군사기밀 누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 입법목적이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세 건의 개정법률안에는 조정식, 정성호, 권칠승, 김현권, 손혜원, 김경협, 김민기, 이원욱,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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