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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받는 ‘달성군’...달성군의회, 안이한 군정은 감사로 명확히 밝혀야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7-18 18: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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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군청재산법’ 위반 여부 등 3건에 대한 대구시 감사 의뢰 밝혀

NSP통신-대구광역시 달성군·군의회 청사 전경 (사진 = 김덕엽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군·군의회 청사 전경 (사진 =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달성군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사 문제로 빚고 있는 심각한 갈등이 대구시 감사실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의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성군청의 ‘대견사 등 대구시 감사 청구 건’을 원안 가결해 군청의 ‘군청재산법’ 위반 여부 등 3건에 대해 감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달성군이 불법 건축물 2동에 대한 개인 및 법인 소유권 등기와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명시이월된 달성 강변파크골프장 예산과 관련해 군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업장을 추가해 사업을 시행했으며 2억원 예산의 소식지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정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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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하용하 의장은 “군의회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해 이번 감사 청구의 빌미가 된 것 같다”며 “대구시 감사를 통해 군의 행정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적극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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