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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서, 불법 무면허 문신 시술 30대 불구속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7-17 16: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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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강북경찰서는 17일 의사면허 없이 100명이 넘는 손님을 상대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한 상가 2층에 불법문신시술업소를 차린 뒤 B씨(20)에게 30만원을 받고 나비 문양 문신을 시술하는 등 120명에게 총 162회에 걸쳐 불법 문신시술비용 3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문신 시술 사진 등을 인터넷 블로그와 SNS 등을 이용해 자신의 업소를 홍보했다”며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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