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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화물차 양도·양수 규제 화운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30 15: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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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운송사업자 위장 브로커들의 양도·양수 제한·선의의 위·수탁차주 보호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운송사업자로 위장한 브로커들로 인한 화물차 양도 양수로 인해 범법 공범자로 전락한 선의의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하 화운법)을 대표 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자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 돼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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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운송사업자로 위장한 브로커로 인해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모르고 양수받은 운송노동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법을 방치해서 노동자를 범법 공모자로 내몰고, 선의의 위·수탁차주의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해 시·도별 전수 조사를 실시해 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60일) 20대, 형사고발 4명 등 조치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정 의원은 “불법증차를 하고 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일이고,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 차량 단속과 처벌을 위한 강력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주 사업소를 옮겨 다니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다니는 기존 관행을 뿌리뽑고(무분별한 이동 제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 시장에서 장기간 격리한다.

또 불법증차로 인한 피해자는 임시허가 신청 조치로 구제돼 화물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근본 대책을 담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불법 브로커들이 운송사업자 행세를 하며,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은 단순한 업계 관행이 될 수 없는 범죄다”며 “화물차 운수사업계는 불법 행위 근절과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시장 정상화 단계로 빨리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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