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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 정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청년이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29 14:32 KRD7
#국민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김수민 #청년내일채움공제

김수민 대변인, “청년의 노동은 헐값이 아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은 29일 김수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청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근로자 지원 중심에서 고용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청년의 임금을 깎아 사업주 배를 불려주는 방향으로 2+1 일자리 사업이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이하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0억 원을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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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대변인은 “3명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20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600만원(추경안 900만원)을 지원받는다”며 “이 경우 사업주는 더 많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문제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도입으로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확대되는 반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금을 부어 2년 만기 시 청년이 적립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은 중소기업의 청년취업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김 대변인은 “청년의 노동은 헐값이 아니다”며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노동자를 전국적으로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악제(惡制)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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