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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현권 의원, 시골폐가, 빈집 정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6-28 16:31 KRD7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빈집 #농어촌정비법

김현권 의원, “빈집 자진 철거 행정절차 정비해 농촌의 잘못된 인식 바로 잡을 것”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시골의 폐가, 빈집에 대한 정비를 위해 지난 22일 10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제도는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시행, 철거 및 지원 등을 포괄규정하며, 빈집은 자진철거 원칙으로 미 철거 시 시장·군수의 정비명령이 가능하다.

정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적법절차를 거쳐 직권철거까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관리가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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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전국 농촌의 빈집(1년이상 미거주, 미사용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은 5만 여동에 이른다.

이는 농촌의 경관을 해치고 우범지대화 되는 문제를 야기하지만 고령화로 집주인 사망, 마을의 과소화, 신축주택으로의 이전 등으로 빈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의 빈집을 적극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는 빈집의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해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건축위원회 심의, 보고 등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빈집의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에는김현권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남춘ㆍ박선숙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손혜원ㆍ홍의락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번 농어촌정비법을 통하여 행정적 절차가 정비 되고 나아가 농촌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인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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