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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여수갑), 살수차 사용금지 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06-26 15: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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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용주 국회의원(국민의당 여수갑)
이용주 국회의원(국민의당 여수갑)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국회의원(국민의당·여수갑)은 26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살수차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이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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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살수차의 위해성으로 인해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유가족에게 공식사과 하면서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며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 하겠다는 것이므로 언제든 집회·시위 현장에서 다시금 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누구도 살수차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시위라 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것은 경찰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살수차가 시위 현장을 통제하는 유일한 장비가 아닌 만큼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장비라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5년 7월경 당시 영국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는 ‘위험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는 이유로 영국 전역에서 살수차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경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과 관련해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 및 살수차에 위해성분 혼합은 금지돼야 한다고 권고 했다.

또한 시민단체인 백남기투쟁본부와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난 21일 물대포 추방과 관련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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