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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전자기기 사용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6-09 14: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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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9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장비나 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기 및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항공기의 경우 항공안전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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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급·권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춘·김중로·노웅래·박남춘·박찬대·송기헌·송옥주·윤관석·이동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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