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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5-31 09:50 KRD7
#의왕시 #김성제 의왕시장 #이명로 민원지적과장 #결정 고시
NSP통신-의왕시청 전경 모습.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모습. (의왕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사항은 2만6812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및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고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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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공시를 하게 됐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사의 조사 및 위원회의 세부검토를 거쳐 7월 31일에 재조정 공시를 하게 된다.

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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