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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공모 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5-28 08: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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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택조례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규정 의거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올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을 공모 중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경기 안성시 주택 조례 및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달 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에서 지원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 및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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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부분의 보수이며 지원금액은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로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안성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94개 단지 약 62억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자산가치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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