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안성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5-23 13:44 KRD7
#안성시 #황은성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유출피해 #피해우려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유출피해 입거나 우려된 경우 해당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할 수 있다.

G03-9894841702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금융기관확인서 등)를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번호변경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김종도 토지 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