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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문재인 공약…“가계부채, 빚 갚을 능력 꼼꼼히 따진다”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10 13:51 KRD2
#문재인 #금융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공약

가계부채 총량관리·비소구 주담대 확대 추진

NSP통신-제19대 문재인 대통령<사진=더불어민주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금융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당선자가 언급한 공약 중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총량 관리제’ 부분이다.

즉 대출한도를 일정량 정한 뒤 그 이상으로 빚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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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가이드라인 강화 전망

문재인 당선자는 가계부채의 해법으로 양적 규제를 언급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정책은 대부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GDP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기조였다. 기존 규제 내용에는 경제주체인 가계의 소득을 적용했다는 부분과 실질적인 관리 수준(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6년말 이미 178.8%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점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다.

문 당선자는 이 같은 내용을 수정해서 지난 4월 28 최종 공약집으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과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잣대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인 DSR이란 1년 간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을 소득과 비교해 계산한 수치를 말한다. 즉 빚 갚을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미다. DSR지표는 현재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준비중인 DSR가이드라인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4월 17일 이후 시중은행은 DSR을 시범 도입해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은행권 공통의 ‘DSR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성장 모멘텀은 둔화될 수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확대 추진

더불어 비소구(책임한정)주택담보대출을 확대도 주목된다.

오는 11일부터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주택만 반납하면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문재인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앞으로 책임한정형 대출을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거나 소득 요건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 구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이 본격 도입되면 실효성·도덕적 해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기존 디딤돌 대출 조건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비소구대출은 연 3000만원 이하로 제한 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자의 전략적 파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소구대출 확대를 꺼리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소구대출로 손실분은 은행에 넘겨지게 되면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도 있지만 여신심사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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