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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25건 적발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5-02 11:03 KRD7
#목포 #목포해경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외 불법조업 행위 등

NSP통신-목포해경 경비정 뱀장어 바지선 단속 (목포해경)
목포해경 경비정 뱀장어 바지선 단속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건을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목포와 신안 일대 인근 해상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이기간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의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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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달 5일 전남 해남군 금호방조제 앞 해상에서 실뱀장어 잡이용 어구를 사용해 100마리를 포획한 K호 선장 박모(56세, 남)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일 오전 0시 15분께는 영암군 삼호읍 석화도 인근 해상에서 S호를 검문검색 한 결과 허가 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출항신고 없이 무면허 운항을 한 선장 강모(48세, 여)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불법조업 등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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