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정우택 의원, 성매매 관련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법률 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3-21 23:30 KRD7
#정우택 #청소년유해 #옥외광고물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G03-9894841702

그러나 행정관청의 적발·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택 의원은 “본 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사회의 책무를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