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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인용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3-17 17:55 KRD7
#더불어민주당 #문명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오중기 #더민주경북도당

더민주경북도당, 교육부,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사과하고 결자해지해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경산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지법의 판결에 따라 본안 확정 판결 시까지 문명고의 국정역사교과서를 이용한 연구수업은 잠정중단됐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여부가 논의 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용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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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문명고를 제외하고 전국의 학교에서 거부당한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을 폐기하지 못하고 밀어 붙인 교육부와 경북도 교육청은 예산낭비와 혼란에 대해 관련 학부모와 학생들에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본안 소송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원의 효력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하며 문명고와 경북도교육청이 스스로 결자해지하길"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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