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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대구시의원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3-16 15: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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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대구시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와 활용 방안이 강화된다.

대구시의회는 그간 선언적으로만 돼 있던 ‘예우 및 관리 방안’을 다섯 가지로 구체화 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진정한 대구시정 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명예시민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자유한국당·수성구4,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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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행정상 혜택과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만 규정되어 있던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방안을 다섯 가지로 좀 더 구체화했다.

향후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연하장․축·조전․시정홍보지 발송,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명예시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신설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여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동희 의원은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국내외에 대구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명예시민의 참여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다. 대구시의 명예시민에 대한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역할을 동시에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대구시의 인적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대구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시집행부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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