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달성경찰서는 인터넷 도박 사다리 게임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인 뒤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것처럼 꾀어 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B(40)씨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결과를 사전에 알려주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투자하면 돈을 벌어 수익금의 60%를 주겠다”고 속여 총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경찰서는 조사 결과 A씨가 회사동료였던 B씨에게 받은 돈의 절반은 도박사이트에 탕진했고, 나머지는 모두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