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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KEB하나은행은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새터민들은 자동화기기(ATM), 폰뱅킹,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을 면제받는다.
새터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 시점부터 1년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이 끝나도 새터민 전용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에 가입하면 면제 혜택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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